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39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금고지정

① 일반회계의 금고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 와 기금의 금고는 해당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금고를 새로 설치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의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전문가가 되도록 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및 금고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사업비 공개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시작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의 경우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인 경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