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는 구역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이다.
법 제19조제1항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