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결혼이민자등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ㆍ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다.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마.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