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