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한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구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캐릭터를 구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