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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8332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4-11공포 2023-04-11공포번호 06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운영
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3. 그 밖에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교육감은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