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문화가 진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독서 관련 문화ㆍ교육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운영
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3. 그 밖에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