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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3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3조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거주 지역 환경개선사업
4.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ㆍ창업 지원
6.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7.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재외동포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8.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9.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10.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1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조모임 지원
1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13. 고려인 등 재외동포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14. 그 밖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해외협력관ㆍ해외협력기구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 및 홍보, 정책 자문, 언어 및 제도 교육,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협력관ㆍ해외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협력관ㆍ 해외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해외협력관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정책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사항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6.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 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