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거주 지역 환경개선사업
4.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ㆍ창업 지원
6.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7.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재외동포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8.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9.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10.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1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조모임 지원
1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13. 고려인 등 재외동포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14. 그 밖에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 및 홍보, 정책 자문, 언어 및 제도 교육,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협력관ㆍ해외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협력관ㆍ 해외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해외협력관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정책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사항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3.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6.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 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