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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2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