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