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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32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역 상생 발전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호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