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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8323

충청북도규칙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충청북도의회의 각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추천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수당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하고,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