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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2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충청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무ㆍ인사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
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
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

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일 직전 최대 1개월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