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
3. “공공시설”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관련 시설로서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공공시설 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건전한 한복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 문화행사 또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