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써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지역(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2. 배분기준 및 수요조사 기준
3.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
4.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우선 적용 방안
5.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또는 설계비ㆍ감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사업의 추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해당 농어촌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나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시설ㆍ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이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 상황 등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