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65세 이상의 노인
4.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5. “폭염ㆍ한파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도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도와 도내 시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4.>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4.4.]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도지사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냉ㆍ난방 물품 보급 사업
2. 동ㆍ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4.4.]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냉난방기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도내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ㆍ한파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