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축제”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축제를 말한다.
3.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공연을 말한다.
4.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체육을 말한다.
5.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며, 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란 주최ㆍ주관이 불명확하거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거나 참여하는 옥외행사를 말한다.
10.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행사 등의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는 옥외행사는 제외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 등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옥외행사에 대해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신고 등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그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도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②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이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및 후원, 순간 최대 인원 등)
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구간 등에서 인파밀집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6.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7. 비상시 조치계획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경찰, 소방, 의료,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10. 안전점검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와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 관련 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과 옥외행사장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ㆍ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행사 시작 전까지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⑤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관련부서의 장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부서)과 함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최자ㆍ주관자와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소방서 또는 도내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5.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