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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ㆍ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31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4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

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소는 청소년단체에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의 사업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 회원인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5.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7.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

협조 및 지원

협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