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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1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③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4.2.16.>

제5조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6.>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창업, 기술ㆍ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6.,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2.16., 2025.12.31.>
1. AI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이차전지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2.16.>
⑤ 삭제 <2024.2.16.>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2.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 지원
5.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 인력양성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산학연 교류ㆍ협력사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6.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사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