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여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여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