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취업 지원과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담당 국장,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의 활동이나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등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