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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2830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여건의 조성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 시책 및 계획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7.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8.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통계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 및 자연생태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 홍보,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7조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관광사업자,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광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관광진흥사업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 단체 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

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등 설치 ㆍ 운영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 불편사항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의 전시ㆍ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하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광산업(관광지 등)의 개발방향
2. 관광산업 분야별 전문가 의견
3. 미래 관광산업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 문화ㆍ농정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2. 관광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및 환경, 수자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4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포상

①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