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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30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개인정보 보호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여주시, 여주시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ㆍ개인정보 보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여주시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