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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8304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 장을 위촉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實情)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2.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사업시행자 관리 및 지원
② 군수는 현장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현장지원센터 구성

① 군수는 현장총괄코디네이터 1명과 코디네이터 3명으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를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총괄코디네이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복무관리 등

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

해임

군수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0일 전에 직원의 해임을 예고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7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군 관할구역 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