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고령군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고령군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고령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고령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령군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