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교부
2. 착한가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구입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