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시장, 지역상생구역 등에 위치한 영업장으로써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3. 창업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및 홍보
4.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