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특이민원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특이민원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화순군의회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2. “특이민원”이란 폭언ㆍ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및 폭행
나.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SNSㆍ인터넷 등) 또는 공개된 장소에 직원의 명예훼손 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는 행위
라. 직원에게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마. 적절한 민원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ㆍ면담 시간을 지연하거나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바. 허가 없이 부서 내부를 촬영ㆍ녹음하거나 개인정보 및 기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무단 열람ㆍ촬영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안전시설ㆍ장비”란 특이민원의 발생을 예방하여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보호 장비 등을 말한다.
4. “비상대응팀(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 등은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이민원 발생신고서를 민원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화나 면담 종료 조치
2.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3. 폭언ㆍ폭행, 위험물 소지자 등 위법행위자, 부당한 반복민원 등 공무 방해 행위자의 퇴거 및 일시적 출입 제한
① 군수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특이민원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피해 공무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수는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부서 등 민원 창구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군수는 공무원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각 부서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시 운영
4. 공무원 등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필요물품 포함)
5. 그 밖에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