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5.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관제요원”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이용한 영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ㆍ재생 등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8.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사항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어린이, 여성 및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원활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관련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군수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열람ㆍ제공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에 영상정보가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유관 기관에 제공한 영상정보를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ㆍ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 시 심의
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CCTV 통합관리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주민의 권익증대를 위해 활동하는 화순군 관내 사회단체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화순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4. 화순경찰서 관련 업무 부서장
5.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부서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23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해촉 되었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해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관계 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체납차량 등 공공의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재난ㆍ재해 발생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해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화순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통합관제센터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군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관제요원은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