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5.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원시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육성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 관리 및 조사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
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사업
5.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ㆍ운영 및 교육사업
6.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예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