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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9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공동체 중 남원시 공식 공동체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또는 보건소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성과보상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행사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제공하는 행사에 당첨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성과보상 제공 및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남원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2. 걷기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성과보상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