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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829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원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 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청년정책 업무 팀장 <개정 2023.12.1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관계 규정의 준용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법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