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포함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과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남원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