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장사시설”이란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남원시 공설장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인접해 있는 남원시 내척동(내동ㆍ미동ㆍ보성ㆍ재실마을), 광치동(광석ㆍ율치마을), 용정동(구룡ㆍ용갈ㆍ박달마을)과 산곡동(산곡마을) 일원을 말한다.
3. “주변지역 주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의 제정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7.12.>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수입 등)
4.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지원
2. 그밖에 시장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2.>
1. 당연직 : 장사시설 업무 소관 국장, 장사시설 업무 담당과장,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
2. 위촉직 : 남원시의원, 주변지역 주민대표, 장사분야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7.12.>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2.>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사시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