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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

지급액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