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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28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1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ㆍ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 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제8조

경비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동호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
4.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장애인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우수선수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