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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28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법인,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과 법인을 말한다.
3. “하청노동자”란 제1호의 노동자 중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하청노동자의 권리

① 하청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하청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③ 하청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9.12.>
② 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등 하청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9.12.>
③ 구청장은 하청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9.12.>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하청노동자지원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9.12.>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4.9.12.>
1. 하청노동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하청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법교육ㆍ상담
5. 그 밖에 하청노동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개정 2024.9.12.>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9.12.>
②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9.12.>

제9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현황과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각종 노동 지원사업의 이행점검 및 결과 공개
3. 하청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4. 하청노동자의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5. 하청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9.12.>

제12조

법률 지원 등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구청장은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지원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2024.9.12.>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노동정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9.12.>

제17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12.>

제1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9.12.>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1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