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 상해 및 사망)를 입은 경우
2. 농업인의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40
③ 인명피해 보상금 산정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천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3.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농작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지단의 단원은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지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일비(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