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신축 공사에 한함)
2. 공원 및 조경공사
3. 신설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4. 시설물설치 공사
구청장이 발주하는 제3조에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준공표지는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준공일자
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공사내역
가. 건축물: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등
나. 공원 및 조경공사: 규모, 내용 등
다. 토목공사: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등
라. 시설물: 설치현황,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4. 시설물 정비공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