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에 청소년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 등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육성ㆍ보호 및 복지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