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이하 “업소”라 한다)”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2. “노포 맛집”이란 20년 이상 운영하는 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널리 알릴만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지정해 사하구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노포 맛집으로 지정한 업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하구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
2.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노포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고,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 따라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경품 제공 시 구 홈페이지에 경품의 종류와 액수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ㆍ맛집 지도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ㆍSNS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포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노포 맛집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노포 맛집 지정취소를 원치 않는 자는 종사 이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