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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27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에 기반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둔 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4. 대상자 등과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개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