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사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사하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