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통합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부모의 일ㆍ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아동돌봄 기본현황에 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돌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기본계획 및 돌봄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5.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이하 “마을돌봄사업”이라 한다.)
6. 그 밖에 돌봄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ㆍ연계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5.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사업
6. 마을돌봄사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아동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기본계획 수립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마을돌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8.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간사는 동래구 통합아동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래구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및 동래구교육지원청 돌봄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교의 돌봄 담당 또는 관계자
3. 영유아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 청소년 학부모
4. 돌봄 시설 관계자
5. 돌봄 관련 교수 및 아동 특성에 따른 돌봄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아동의 특성, 연령, 돌봄환경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협의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공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 마을돌봄시설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돌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