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ㆍ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4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재신청한 경우
3.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