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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26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강북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27.>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2차 피해 포함)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2차 피해 포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제8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