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6.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드론산업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안전 교육
9.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한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드론산업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