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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265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