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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26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점검 및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사업 추진
3. 제4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한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