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보호시책에 참여ㆍ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
3. 소음ㆍ진동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적극 노력
4. 구민의 소음ㆍ진동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위치 및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우려될 경우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및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사업장에 설치한 확성기 소음으로 조용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확성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