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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8262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1회용품 외의 1회성물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 우수업소 등 견학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